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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평택시청 보육정책과 제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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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7 | 조회 | 753 |
첨부파일 |
(어린이집용)대체교사(대체인력, 코로나19 대체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신청 서류 안내_평택시청제출용(2024.1.기준).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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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대체교사 임면보고(14일이내)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교사 채용 직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우선
- 채용기간 30일미만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보건소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으로 갈음
- 장기미종사 대체교사 채용시 인원비 지원 불가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청에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근무상황부, 보수교육이수증 등),급여지급명세서 등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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