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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연계확인증 발급서류(센터제출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7 조회 794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체조리사 연계확인증_센터제출용(2024년).hwp  다운받기
※ 유의사항
- 대체교사 임면보고(14일이내)와 동시에 인건비 지원 신청
- 대체교사 채용 직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우선
- 채용기간 30일미만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보건소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으로 갈음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청에 보조금 신청
- 조리사 대체인력 채용 시 센터에서 ‘연계확인증’ 발급 후 시청에 함께 제출
  연계확인증 발급 방법 : ‘어린이집용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센터 메일(ptct@hanmail.net)로 회신.
  회신 시 메일 제목에 ‘어린이집명-대체조리사 연계확인증 발급 서류’ 명시 부탁드립니다.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근무상황부, 보수교육이수증 등),급여지급명세서 등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