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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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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6 | 조회 | 15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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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20. 11. 27. 시행)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의미함
- 법 시행에 따라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 되었음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안내 및 어린이안전법 Q&A>
* 경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안전정책실 >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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