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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 시 업무 인수인계서 및 동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7 조회 262
첨부파일 첨부파일    [필수]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필수]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연장전담보육교사).hwp  다운받기
※ 해당서류는 대체교사 근무기록에 대한 기록 증빙자료로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대체교사에게 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다음번 회기 시 미지원 패널티 부여) 
 
 
▶ 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결혼, 연차,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매달 1-10일 기간 내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상시신청 가능  
 
▶ 지원형태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필수포함) / 주말 및 공휴일은 미지원 
 
▶ 지원대상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반교사
※ 보조교사, 야간연장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 연장반교사 신청 가능, 단 차순위로 지원됩니다.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연장반교사 순)
 
▶ 유의사항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어린이집의 요구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 지원확정 후 2주 이내에 취소, 임의로 반 또는 교사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1년동안 미지원됩니다.
 
 
※ 문의 : 031-692-7705(내선 1번)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