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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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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안내 조회 : 415회

게시판 상세
교육명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이론·실습) 교육형태 오프라인 소규모
교육대상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강사명 조승빈(국가안전원 서울서북부지회)
교육일 2022-06-16(목)
교육시간 17시00분 ~ 19시00분 이수시간 2시간
신청기간 2022-05-18(수) 14시 ~ 2022-06-01(수) 23시 신청현황 정원 : 20명 , 신청 : 20명 , 대기 : 0명
교육장소 센터 교육실 교육비 무료  

문의전화 031-692-7705(내선3번)
기타사항 1. 안내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본 교육은 3~10월까지 전체 일정에서 어린이집 1개소당 3명의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교육 신청 인원이 3명을 초과한 어린이집은 초과인원에 대해 무작위 취소처리 됩니다.
3. 본 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실.습.에 대한 신청입니다. 실습 교육일 전 10일 이내 온라인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는 실습교육일 10일 전 국가안전원에서 개별 메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교육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며, 교육 당일 결석한 경우 해당 교사는 다음 어린이안전교육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교육 미이수시 실습교육 참여 불가, 다음 교육 신청 불가합니다.
 ※ 미리 연락을 주시더라도 교육의 특성상 교육 취소 불가, 일정 변경 불가합니다.
4. 온라인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안내는 실습 교육일 전 10일전에 국가안전원에서 개별 메일로 안내됩니다.
 ※ 실습일 전까지 온라인교육을 반드시 수강하고, 실습에 참여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됩니다.
5. 교육 이수증은 국가안전원에서 발급됩니다.(어린이안전교육 4시간 이수증)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별도로 이수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습교육 전날 또는 당일 코로나 유증상이 있으신 분은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2022년 어린이안전교육 6월 안내문.pdf
파일 어린이안전법 QA 제5판(210726).hwp

파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20429).pdf
※ 교육일정은 '홈페이지>보육교직원 교육>달력' 또는 매월 20일에 안내되는 '뉴스레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 5월 뉴스레터 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20. 11. 27. 시행)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안내 및 어린이안전법 Q&A>
* 경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안전정책실 >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 경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새소식 바로가기

※ 교육신청은 개별 신청입니다. (전화신청, 단체신청 모두 불가)
※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버튼이 ‘대기신청’일 경우 대기자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