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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조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3 조회 2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활동 침해 현활 및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관내 보육교직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