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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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024년 보육사업안내 220~242쪽 참조)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신청 및 문의
신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또는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문의
- 교육기관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교육일정안내’ 또는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보육사업안내에서 ‘전국보육교사교육원 현황’으로 확인 가능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주소 |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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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가나다순) | 운영사 |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 http://edu.kidkids.net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 ㈜이케이 |
e-보수교육캠퍼스 |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 삼성복지재단 | ㈜멀티캠퍼스 |
에듀케어아카데미 | http://www.educareac.com | (사)에듀케어 | ㈜알파코 |
마이에듀교사자람 | http://jaram.ac | 안산대학교 | ㈜마이에듀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 https://www.childcare.ac | 한국성서대학교 | ㈜ 중앙교육, ㈜고려아카데미컨설팅 |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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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
기본교육/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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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
기본교육/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 대상자
일반원칙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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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 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ˮ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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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
일반 직무 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 직무 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 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