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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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경기도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운영·지원 및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관리 제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방향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재무회계 실무 1:1컨설팅 지원
- 교육내용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활용, 재무·회계이론 및 어린이집 회계실무 운영
- 운영방법 : 어린이집 1:1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추진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컨설팅을 모두 실시하므로 2가지를 통칭하는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으로 정한다.
평가커설팅(사전,사후)
- 평가컨설팅 축소 (기존) 사전·합동·추가·사후 → (변경) 사전·사후
- 교육대상 : 평가 대상 어린이집
- 주요내용 : 현장방문, 지표교육,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 지원 등
※ 한국보육진흥원(사후방문)의 지역지원가: 평가(사후)에 해당 이외의 항목은 평가(사전)에 해당함
운영체계
- 재무회계 컨설팅 대상 선정 시 지자체 지도점검 위반 사항 발생 어린이집 등으로 우선 선정한다.
평가컨설팅은 당해연도 평가제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2번)
어린이집이 재무회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정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
대상
- 어린이집 운영 초기로 안정적인 재무회계 관리를 하고 싶은 어린이집
- 재무회계 관리에 관심있는 어린이집
지원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지설 재무회계규칙'에 맞춘 재무회계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작성, 유지방법 안내
- 예결산서,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작성, 현금출납부, 급여대장, 기타 증빙서류 관리 등
진행과정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 일정조율
- 일정조율
- 어린이집으로 개별연락
- 현장방문
- 재무회계 컨설팅
- 현장 지원
- 평가 및 결과보고
-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무회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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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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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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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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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2번)
평가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평가 과정을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고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함.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신청 및 참여로 진행되며, 어린이집 필요로 하는 운영 관리,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컨설팅을 하여 어린이집의 개별 맞춤 상담과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임.
대상
평가 참여 어린이집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함
평가제 컨설팅 형태 및 내용
컨설팅 형태 | 컨설팅 대상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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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 현장평가대상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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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컨설팅 | 평가결과 C·D등급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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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컨설팅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 일정조율
- 일정조율
- 어린이집으로 개별연락
- 현장방문, 온라인
- 평가 컨설팅
- 현장 지원
- 평가 및 결과보고
-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컨설팅 종류
구분 | 내용 |
---|---|
교육지원 |
|
방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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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2번)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앞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인사관리, 보육과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
신규인가 준비 어린이집, 변경인가 어린이집
진행과정
1단계 설치준비 | 2단계(설치진행) | 3단계(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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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