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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다문화 및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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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이란?

다문화 보육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계층의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와 인식 및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도우려는 과정입니다.
즉, 다문화보육이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준비시키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하는 태도를그 문화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연동됩니다.

문의

0세전용어린이집이란?

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 입소기준 :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반편성 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반편성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 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1세는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추가반 운영비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3월 17일에 신규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 1,900천원 * 15/31(일) = 919,350원(원단위 절사)
      15일 : 근무일수(근무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 / 31일 : 해당월의 역일수
  • 전용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반편성이 안될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및 반운영비 지급
    • 인건비는 추가보육교사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인건비항목(110)에 해당하는 추가보육교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0세아 전용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퇴소 완료 해야함. (2세반 신규 개설 및 생후 18개월 이상 아동 신규 입소 금지)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총 4명 이상이며, 0세아 3명 이상일때 시간연장반 교새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