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및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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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이란?
다문화 보육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계층의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와 인식 및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도우려는 과정입니다.
즉, 다문화보육이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준비시키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하는 태도를그 문화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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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세 전용 어린이집이란?
경기도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 2026. 3. 기준
| 지역 | 어린이집 명 | 전화번호 | 주소 |
|---|---|---|---|
| 팽성읍 | 꿈동이 어린이집 | 031-658-5843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 38 103동 104호(현대홈타운) |
| 안중읍 | 하선어린이집 | 031-683-1920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9 동신2차아파트 201동104호 |
| 주주어린이집 | 031-681-1630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11 현대2차302-105 | |
| 청북읍 | 해아뜰어린이집 | 031-684-3303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2 청북1차부영사랑으로아파트 관리동 |
| 송탄동 | 동문베베어린이집 | 031-665-7415 | 경기도 평택시 신촌1로 9 동문굿모닝힐맘시티 105동 104호 |
| 신평동 | 참이슬어린이집 | 031-657-2720 |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길 13 110동 104호(합정동, 참이슬아파트) |
| 원평동 | 크니크니어린이집 | 031-692-0877 |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 61 215동 104호(군문동, 군문주공2단지) |
| 비전1동 | 효성킨더어린이집 | 031-616-8651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865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13동 101호 |
| 아이린어린이집 | 031-656-6444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17 반도유보라아이파크 203-104 | |
| 유보라키즈어린이집 | 031-656-9994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297 반도유보라 아이파크 104동 104호 | |
| 비전2동 | 솔마루어린이집 | 031-618-7411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13 110동 102호(비전동, 현대이화아파트) |
| sk베베어린이집 | 031-691-8183 |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8동 101호(소사동, 평택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 |
| 이화어린이집 | 031-658-5553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13 104동 104호(비전동, 현대이화아파트) | |
| 용이동 | 꼬마아띠어린이집 | 031-658-9944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103-101(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
| 세교동 | 키즈앤맘어린이집 | 031-657-7895 |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502동 109호(세교동, 부영1차아파트) |
| 한아름어린이집 | 031-658-3265 | 경기도 평택시 세교2로 38 106동 104호(세교동, 개나리아파트) | |
| 동삭동 | 꼬마숲어린이집 | 031-651-0064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86 102동 106호(동삭동, 현대아파트) |
| 고덕동 | 오감만족어린이집 | 031-8029-7009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02 287동 102호(고덕엘에이치르플로랑A)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B등급이상
- 입소기준: 보육료 지원 연령 기준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영아
- ※ 0세반 : 20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 24. 01. 01. ~ 24. 12. 31.
-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 기준: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포함 시(1:3)
-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 ※ 적용시기: 2026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내용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이하를 충족한 어린이집의 0세반 아동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이하를 준수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0세반 아동 1인당 지원단가) : 월 474,000원
- 산정방식 :
- - (기본 전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이하를 충족한 0세반 아동이 이용한 보육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원금 생성
- - (산출식) 반당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최대 금액 948,000원 × [{(재원아동이 1명인 보육일수) + (재원아동이 2명인 보육일수) × 2} ÷ (당월 보육일수×2)]
- ※ 월중 재원 아동이 3명인 보육일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이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함.
- - (출석 인정 특례) 부모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 - 시반 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상・하위연령 반 편성하거나 아동의 월중 퇴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연령만으로 연령혼합반을 편성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 정원을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청 월 지원금 미지원
- ※ 각 신청 건에 대한 미지원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지자체 판단에 따름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란?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운영기준
-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ʼ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이 가능함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해야 함
※예외
-
1)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
(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을 인정한 경우 - 2)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교사대아동비율은 2세반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