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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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시지원)
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가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가능
지원형태
-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지원
- 지원일수 : 교사별 1월~12월 기간 내 연차 15일 지원(이월불가)
- 당해연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교사는 지원일수 관계없이 차순위 지원됨.
- 파견가능 대체교사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시, 당해연도 한번도 배치받지 못한 장기근속교사 우선지원
- 1순위 : 소규모어린이집(5인이하)의 장기근속 담임교사
- 2순위 : 장기근속 담임교사
- 3순위 : 교사겸직원장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
1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역량 강화교육, 야간과정, 주말반 지원 불가 |
5일 | 영수증자료 | |
2순위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
연가 | 연간 1~15일 | 휴가계획서 | ||
3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통지서 | |
건강검진 개인 건강검진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연 1회 건강검진만 해당 |
1일 | 검진확인서 | ||
4순위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방문확인증 | |
5순위 |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영수증자료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10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매월 1~10일까지 신청
- 지원여부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매월 15일 15:00 이후 직접확인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미배치시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체교사 지원 철회 및 지원대상 제외 사유
- ① 대사교사를 배치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 ②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출근 할 경우
- ③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 ④ 퇴사한 교사로 신청했을 경우
- ⑤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 ⑥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⑦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⑧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작스러운 신청취소,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 인격모독 등)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배치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작성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작성
-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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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보건복지부(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보육교사가 본인 질병 및 사고, 가족상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지원형태
-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최대 15일 지원(상시, 긴급, 직접채용포함)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사고 | 본인 감영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료확인서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퇴사 |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가능) |
1~5일(최대 5일) |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01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교사관리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확인 - 02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긴급지원신청서,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ptct@hanmail.net - 03
지원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제출
관련서류 다운받기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체교사 지원 철회 및 지원대상 제외 사유
- ① 대사교사를 배치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 ②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출근 할 경우
- ③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 ④ 퇴사한 교사로 신청했을 경우
- ⑤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 ⑥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⑦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⑧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작스러운 신청취소,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 인격모독 등)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배치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보건복지부(직접채용)
직접채용이란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시간 기준 93,690원 / 4시간:11,720*4= 46,880원
- 요건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최대 15일 지원(상시,긴급,직접채용포함)
지원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영수증자료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
연가 | 연간 1~15일 | 휴가계획서 |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통지서 | |
건강검진 | 1일 | 검진확인서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방문확인증 |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영수증자료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모성보호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진료확인서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관련 증빙자료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퇴사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01
수요발생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02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채용 및
임면보고
(14일 이내) - 03
근무 후
대체인력 인건비 선 지급 후
시청으로 인건비 신청
(10일 이내)
관련서류 다운받기
유의사항
- 대체교사 채용 직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우선
- 채용기간 30일미만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보건소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으로 갈음 가능
- 장기미종사 대체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만 65세까지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5일까지 지원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