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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일급형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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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및 결혼, 질병,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사용 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99,880원 (8시간 근무) · 49,940원(4시간) · 12,490원(1시간) *실근무일만 지급
  • 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시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 시청에 문의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직접채용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후 월말 시청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해당 시청 요청 서류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구분 지원 사유 지원기간 지원 대상 증빙서류
담임교사 교사 겸임 원장 교사 겸임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 ○ ○ Ⅹ 영수증자료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 ○ ○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 ○ ○ ○ 휴가계획서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 ○ ○ ○ 통지서
건강검진 1일 ○ ○ ○ ○ 검진확인서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 지원 회당 1일 ○ ○ ○ ○ 방문확인증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 ○ ○ Ⅹ 영수증자료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모성 보호 유산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 진료확인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 ○ ○ ○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 ○ ○ ○ 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퇴사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 ○ Ⅹ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 / 년 ○ Ⅹ Ⅹ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 Ⅹ Ⅹ ○ 진단서 등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포함) 2일 이내 ○ Ⅹ Ⅹ Ⅹ 프로그램 참가증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통상급여)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1)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일당형 대체교사 채용한 경우 :
    • 지자체에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 문의 (지원사유, 지원기간 등)
    • 일당형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일당형 대체교사 근무완료 후 급여 선지급
    • 시청에 보조금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2)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내 일당형 대체교사(경기도 인력풀) 채용하려는 경우 :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 교직원 급여관리
    • ‘대체인력 신청’ 탭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버튼 클릭
    • 배치 탭에서 ‘인력배치’ 선택, 희망하는 대체인력 ‘선택(인력배치)’버튼 클릭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일급형 대체교사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며 원하는 일정에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

경기도 인력풀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교사 중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교사로 대체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함

자격사항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지원일 현재 어린이집 퇴사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지원단가 및 수당

  • 급여: 일 99,880원 (8시간 근무) · 49,940원(4시간) · 12,490원(1시간) *실근무일만 지급
  • 주휴수당 : 요건 충족 시 발생 / 주휴수당 문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처우개선비: 경기도어린이집관리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배치된 일당형 대체교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
    ※ 처우개선비에 관련한 사항은 시청으로 문의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

  • 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활동신청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보육교사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최초 1회 센터등록, 기관방문 시 매회 제출)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