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급형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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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급형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결혼·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조리원(조리사 포함)
- 보조교사, 4대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제외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시간 기준 93,690원/인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 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 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시급(11,720원)으로 지급 가능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8시간 기준 79,000원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860원)으로 지급 가능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구분 | 지원 사유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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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교사 겸직 대표자 | 조리원 | |||||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 | ○ | ○ | Ⅹ | 영수증자료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 | ○ | ○ |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
||
연가 | 연간 1~15일 | ○ | ○ | ○ | ○ | 휴가계획서 |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 ○ | ○ | ○ | 통지서 | ||
건강검진 | 1일 | ○ | ○ | ○ | ○ | 검진확인서 |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 ○ | ○ | ○ | 방문확인증 |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 ○ | ○ | Ⅹ | 영수증자료 | ||
최우선 (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 | ○ | ○ | ○ |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 ○ | ○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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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 | ○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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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 진료확인서 |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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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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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 ○ | ○ | ○ | 관련 증빙자료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 | ○ | ○ | 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 ||
퇴사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 ○ | ○ | Ⅹ |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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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기준 | 병가 | 5일 이상 입원 | 60일 이내 / 년 | ○ | Ⅹ | Ⅹ |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출산 전후 휴가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90일 이내 | ○ | Ⅹ | Ⅹ | ○ | 진단서 등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포함) | 2일 이내 | ○ | Ⅹ | Ⅹ | Ⅹ | 프로그램 참가증 |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통상급여)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에서 수시 신청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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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