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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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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보육교직원들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집단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 대상: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 방법: 심리상담
- 심리상담: 상담 달력에서 일정확인 후 상담신청서 작성하여 센터 이메일로 제출(ptc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