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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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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6 | 조회 | 303 |
첨부파일 | |||||
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분들은 장기 미종사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취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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